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 대토 비과세에 필요한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59회신일 1990.10.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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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 대토 비과세에 필요한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25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여러 질문 중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묻는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질문 1·2·6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문 3·4·5에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중 질문1,2 및 질문6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00, 1989.05.10. 재일01254-633, 1990.04.24 및 재일01254-1541, 1990.08.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문 3.4.5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600, 1989.05.10

※ 재일01254-633, 1990.04.24

※ 재일01254-1541, 1990.08.13

정제 정리

질의

질문 1·2·6과 질문 3·4·5에 관한 농지 대토 비과세의 적용 내용.

회답

1. 질문 1·2·6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00, 1989.05.10, 재일01254-633, 1990.04.24 및 재일01254-1541, 1990.08.13을 참고합니다.

2. 질문 3·4·5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6호 (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대토는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붙임:

· 재산01254-1600, 1989.05.10

· 재일01254-633, 1990.04.24

· 재일01254-1541, 1990.08.13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59 (1990.10.25 회신), "농지 대토 비과세에 필요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52)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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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