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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양도소득세는 다른 국세에 충당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 있고 납부할 다른 국세가 있으면 그 세액에 충당한다.
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 있고 납부할 다른 국세가 있으면 그 세액에 충당한다.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할 때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착오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국세등을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동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다른 국세가 있는 때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세액에 충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동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다른 국세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세액에 충당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93조에 규정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함게 지진 납부를 하는 때에만 그 산출 세액에서 신고를 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착오 신고·납부한 경우의 환급 여부.
회답
1.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과오납한 금액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이 있고 납부할 다른 국세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른 세액에 충당합니다.
2. 소득세법 제93조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할 때에만 산출세액에서 신고·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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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33 (1991.03.11 회신), "잘못 낸 양도소득세는 다른 국세에 충당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54)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착오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