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520회신일 1990.08.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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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09

건축물이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 중 법정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 중 법정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 건축물은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을 제외함)이 없는 토지와,

2.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따라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입니다.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도 건축물 부수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포함됩니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을 해당 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이 그보다 크면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20 (1990.08.09 회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11)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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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