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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특정 거래내용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특정 거래내용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2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0, 2989.08.02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기준이다.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 2989.08.02를 참조해야 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지만,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제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920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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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1985.07.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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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07 (1989.09.05 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95)
- 원 제목
- 양도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