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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과 처가 혼인 전에 각각 자기 명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였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남편과 처가 혼인전에 각각 자기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여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8, 1988.01.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38, 1988.01.20
정제 정리
질의
혼인 전에 남편과 처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8(1988.01.20)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38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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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5 (<time datetime="1990-03-16">1990.03.16</time> 회신),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932)
- 원 제목
-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양도시 양도소득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