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신청 후 증 교부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등록 신청 후 증 교부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거래분은 조건을 갖추면 공제된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과 등록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거래분은 조건을 갖추면 공제된다.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폐업일의 기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이 경우의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 거래한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과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28 (<time datetime="1990-04-30">1990.04.30</time> 회신), "등록 신청 후 증 교부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68)
원 제목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