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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정해진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에서 제외된 감가상각자산의 폐업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정해진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해당 자산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사업장에 감가상각자산인 잔존재화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해당 재화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폐지 시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를 자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하는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의 과세표준계산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양도에서 제외된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때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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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2 (1990.03.07 회신),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16)
- 원 제목
- 사업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사업양도에서 제외된 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