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락 자산의 폐업 시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91회신일 1990.1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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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락 자산의 폐업 시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4

감가상각대상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취득시기는 경락대금 완납 시점이다.

경락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취득시기는 경락대금 완납 시점이다. 법원에서 경락받은 건물의 경락대금을 해당 법원에 완납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건물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다. 이후 사업을 폐지하면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폐업 시 잔존재화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법원에서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해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폐업시 잔존 재화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의 건물(감가상각대상자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경우에 당해 건물의 취득시기는 경락 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락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과 취득시기.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해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폐업시 잔존 재화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사업자의 건물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경우 당해 건물의 취득시기는 경락 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인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91 (1990.11.14 회신), "경락 자산의 폐업 시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32)
원 제목
경락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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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