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 구입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구입한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구입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01조에서 제7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1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법 제48조제12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가상각의 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법 제16조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 2.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3. 업무무관자산(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취득ㆍ보유하는 법인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3의2. 법인의 출자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매입세액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49 (<time datetime="1990-10-17">1990.10.17</time> 회신), "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01)
원 제목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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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