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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비법인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986과 법인22601-511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으로 구성된 법인이 아닌 조합에 보조금을 지출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2986, 1988.10.18, 법인22601-511, 1988.02.2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86, 1988.10.18
※ 법인22601-511, 1988.02.22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법인이 아닌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의 비용처리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인 법인22601-2986(1988.10.18.) 및 법인22601-511(1988.0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986 비법인 종업원 조합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 법인22601-511 1984년 이전 취득 채권 이자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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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08 (1990.03.08 회신), "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60)
- 원 제목
-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보조금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될 때 비용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