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08회신일 1990.03.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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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08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비법인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986과 법인22601-511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으로 구성된 법인이 아닌 조합에 보조금을 지출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2986, 1988.10.18, 법인22601-511, 1988.02.2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86, 1988.10.18

※ 법인22601-511, 1988.02.22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법인이 아닌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의 비용처리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인 법인22601-2986(1988.10.18.) 및 법인22601-511(1988.0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986 비법인 종업원 조합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 법인22601-511 1984년 이전 취득 채권 이자세액은 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08 (1990.03.08 회신), "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60)
원 제목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보조금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될 때 비용처리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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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