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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종업원 조합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 지급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법인이 아닌 종업원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질 지급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대상 금액은 종업원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은 법인이 아니다. 법인이 해당 조합에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아닌 종업원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의 비용처리 여부.
회답
보조금의 실질 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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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86 (1988.10.18 회신), "비법인 종업원 조합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30)
- 원 제목
-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보조금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될 때 비용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