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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지급한 별도 기술료는 어떻게 상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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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선불금 등의 별도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외 별도 기술료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착수금·선불금 등의 별도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다. 경상기술료 외에 착수금, 선불금 등의 기술료를 별도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487, 1985.02.15.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 기술료외에 별도로 착수금, 선불금 등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 료는 이연자산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2264.21-4027, 1984.12.17.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
회답
별도로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 등의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87 별도 기술료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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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39 (1990.12.11 회신), "외국법인에 지급한 별도 기술료는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43)
- 원 제목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외 별도의 기술료 지급시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