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에 지급한 별도 기술료는 어떻게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39회신일 1990.1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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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1

착수금·선불금 등의 별도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외 별도 기술료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착수금·선불금 등의 별도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다. 경상기술료 외에 착수금, 선불금 등의 기술료를 별도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487, 1985.02.15.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 기술료외에 별도로 착수금, 선불금 등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 료는 이연자산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2264.21-4027, 1984.12.17.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

회답

별도로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 등의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39 (1990.12.11 회신), "외국법인에 지급한 별도 기술료는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43)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외 별도의 기술료 지급시 손금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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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