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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기술료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로 보아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외 별도로 지급한 기술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로 보아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착수금·선불금 등의 기술료를 별도로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⑩창업비등 이연자산의 종류와 그 상각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징수) ①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때에는 이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보험대상자산"이라 한다)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보험차익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 중 "1년"은 "2년"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다. 경상기술료 외에 착수금·선불금 등의 기술료를 별도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로 착수금ㆍ선불금등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의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외 착수금·선불금 등의 기술료를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회답
해당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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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7 (1985.02.15 회신), "별도 기술료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20)
- 원 제목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외 별도의 기술료 지급시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