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양수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09회신일 1988.04.28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양수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28

취득 시기는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토지는 재평가자산이 아니다.

개인에게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와 토지의 재평가 대상 여부를 묻는다. 취득 시기는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토지는 재평가자산이 아니다. 재평가자산 해당 여부는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하여 취득한 경우 재평가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취득한 경우의 재평가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와 해당 토지가 재평가자산인지 여부.

회답

개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취득한 경우의 재평가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9 (1988.04.28 회신), "포괄양수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44)
원 제목
개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하여 취득한 경우의 재평가 자산의 취득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