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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보유 이력이 없는 영농 1자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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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보유 이력이 없어도 영농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종전 농지 보유 사실이 없는 영농 1자녀도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보유 이력이 없어도 영농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일반적인 증여세 면제 사항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 1자녀에게 종전의 농지 보유 사실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자녀의 영농 사실은 확인된다.
질의요지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통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83, 1987.01.14)을 참조하시고, 이 때에 영농 1자녀는 종전에 농지 보유 사실이 없더라도 영농 사실이 확인되면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3, 1987.01.14
정제 정리
질의
종전에 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영농 1자녀도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83, 1987.01.14)을 참조하시고, 이 때에 영농 1자녀는 종전에 농지 보유 사실이 없더라도 영농 사실이 확인되면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3, 1987.01.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3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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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84 (<time datetime="1987-09-12">1987.09.12</time> 회신), "농지 보유 이력이 없는 영농 1자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29)
- 원 제목
-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