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농지 보유 이력이 없는 영농 1자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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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 보유 이력이 없는 영농 1자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 보유 이력이 없어도 영농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종전 농지 보유 사실이 없는 영농 1자녀도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보유 이력이 없어도 영농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일반적인 증여세 면제 사항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 1자녀에게 종전의 농지 보유 사실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자녀의 영농 사실은 확인된다.

질의요지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통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83, 1987.01.14)을 참조하시고, 이 때에 영농 1자녀는 종전에 농지 보유 사실이 없더라도 영농 사실이 확인되면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3, 1987.01.14

정제 정리

질의

종전에 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영농 1자녀도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83, 1987.01.14)을 참조하시고, 이 때에 영농 1자녀는 종전에 농지 보유 사실이 없더라도 영농 사실이 확인되면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3, 1987.01.14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84 (<time datetime="1987-09-12">1987.09.12</time> 회신), "농지 보유 이력이 없는 영농 1자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29)
원 제목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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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