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입가격 그대로 양도해 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67회신일 1989.02.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가격 그대로 양도해 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16

신고기한 내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부동산을 매입가격으로 양도하여 차익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나 정해진 거래 또는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부동산을 매입가격으로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없다고 보는 경우이다. 신고기한 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 및 당해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2.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 및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3.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67 (1989.02.16 회신), "매입가격 그대로 양도해 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58)
원 제목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