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799회신일 1989.12.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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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9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일시퇴거한 가족을 1세대1주택 판정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자를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정제 정리

질의

실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보유기간이 5년이 되지 않은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일시퇴거한 가족의 세대 판정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한다.

2.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다만,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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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799 (1989.12.29 회신),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31)
원 제목
실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보유기간 5년이 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