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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복합용도 건물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8.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출국 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다가 출국 후 보존등기된 주택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등을 불입하던 중 출국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이경우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3. 그러나 귀 문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분양받아 중도금 등을 불입하던 중 출국 후 보존등기된 주택도 포함한다.
2.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거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다.
3. 질의 사례의 비과세 해당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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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23 (<time datetime="1989-08-31">1989.08.31</time> 회신), "세대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83)
- 원 제목
-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시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