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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로 전세대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이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지가 해외로 바뀌어 전세대원이 이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이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며 최종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였다.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다만,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지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위의규정에 의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뒤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비과세된다.
2.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근무지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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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28 (1989.04.03 회신), "해외 근무로 전세대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26)
- 원 제목
-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의 해외 이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