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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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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직계비속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구체적인 관계가 적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증여자의 직계비속인 친자식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있는 자”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적시하지 아니하여 판단할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직계비속이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합니다.
2.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1조제1항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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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48 (1989.06.21 회신), "직계비속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55)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직계비속이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