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계비속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48회신일 1989.06.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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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1

질의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직계비속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구체적인 관계가 적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증여자의 직계비속인 친자식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있는 자”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적시하지 아니하여 판단할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직계비속이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합니다.

2.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48 (1989.06.21 회신), "직계비속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55)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직계비속이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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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