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가동하던 구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공장의 면적이 구공장의 면적보다 작고,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서청주세무서장이 1995.5.16.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740,500원 및 동 방위세 4,743,38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관련장부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신 신공장 부지의 취득에 대한 검인계약서 및 기계장치의 매입에 따른 관련세금계산서, 기타 공장설치비로서 소요된 토목공사비?전기공사비?기계설치비 등의 지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동 증빙자료는 공장의 운영시 반드시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관련장부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신 신공장 부지의 취득에 대한 검인계약서 및 기계장치의 매입에 따른 관련세금계산서, 기타 공장설치비로서 소요된 토목공사비?전기공사비?기계설치비 등의 지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동 증빙자료는 공장의 운영시 반드시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1982.12.6. 및 1984.10.2.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OO리 OOOOO 외 1필지 공장용지 10,176㎡ 및 동 지상의 공장건물 등 214.32㎡ (이하 “구공장”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동 장소에서 폐가죽을 이용, 아교 및 단미사료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구공장을 1989.3.29. 및 1989.4.26. 청구외 주식회사 OO섬유에 양도한 후, 1989.5.31.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OO리 OOOOO 외 2필지 24,086㎡ (토지 24,086㎡중 공장용지면적은 1,469㎡으로서 이하 “신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89.9.5. 신공장 소재지에 구공장의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1989.9.19. 대전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산업폐기물재생인정서를 발급받았으나 위 신공장 부지의 건축허가를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약 1년 8월이 경과한 1991.2.20.에 신청하고, 동년 4.27. 건축을 착공하여 1992.1.31. 사용검사를 받은 후 업종을 합성수지사출업으로 변경하여 현재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구공장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99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함에 있어서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의 시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신공장의 부지가 구공장면적보다 작다 하여 1995.5.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740,500원 및 동 방위세 4,743,38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5.7.15. 이의신청, 1995.10.13. 심사청구를 각각 거쳐 1996.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구공장 양도후 신공장 부지에 천막을 설치하여 단미사료 등을 제조하여 오다가 신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전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산업폐기물재생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신공장 인근의 주민들이 청구인의 공장에서 악취가 나고 폐수가 농지에 유입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관할 옥산면에 민원을 제기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공장건물의 신축허가신청조차 할 수가 없어 부득이 업종을 합성수지사출업으로 변경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고, 신공장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기계장치 등의 구입에 있어서 구공장의 양도가액 93,063,510원보다 많은 130,600,000원을 투입하였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이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또한 신공장의 공장부지가 구공장의 공장부지보다는 작지만 그 취득가액이 구공장의 양도가액보다 더 많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공장을 양도한 후 1년을 훨씬 경과한 다음에 신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2년이상 가동하던 구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공장의 면적이 구공장의 면적보다 작고,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공장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를 보면, 그 제1항에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로서 공업배치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당해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이전후의 공장 (이하 이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의 대지면적이 이전전의 공장 (이하 이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의 대지면적 ( 공업배치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를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 이상인 경우”, 제2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에 있어서 당해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4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신공장의 대지면적이나 신공장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일·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구공장의 대지면적 또는 구공장의 가액이상의 공장을 시공·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을 보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소득세를 즉시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이 2년이상 가동하던 구공장을 1989.3.29. 및 1989.4.26. 양도하고 1989.5.31. 신공장 부지를 취득한 사실, 신공장 부지의 소재지에 1989.9.5. 구공장의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89.9.19. 대전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산업폐기물 재생인정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구공장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 기한을 경과한 1991.2.20. 신공장 부지중 일부인 1,469㎡에 공장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 동년 4.27. 건축을 착공하여 1992.1.31. 사용검사를 받은 후 업종을 합성수지사출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공장의 면적이 구공장의 면적보다 더 작다 하여 청구인이 면제신청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고, 청구인은 신공장의 시공이 늦어진 것은 청구인의 개인사정때문이 아니라 신공장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때문에 부득이하게 늦어진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고, 또한 신공장의 면적이 구공장의 면적보다 작기는 하나 신공장의 부지 취득 및 공장건설, 기계장치설비 등에 든 비용이 구공장의 가액보다 더 많아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모두 구비하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다툼이 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가)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구공장의 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은 93,063,510원임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반면, 청구인의 신공장 취득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하여 확정한 가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계산할 수밖에 없는 바, 비록 청구인이 관련장부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신 신공장 부지의 취득에 대한 검인계약서 및 기계장치의 매입에 따른 관련세금계산서, 기타 공장설치비로서 소요된 토목공사비·전기공사비·기계설치비 등의 지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동 증빙자료는 공장의 운영시 반드시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에 의하여 신공장의 가액을 확인하여 보면, 신공장부지의 취득가액은 25,719,000원, 기계장치의 매입가액은 83,000,000원, 전기공사비 3,028,920원, 기타 토목공사비 및 기계설치비 등으로 10,377,151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공장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그 지출내역을 전혀 알 수 없는 건물신축비를 제외하더라도 대략 122,377,071원으로 집계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공장의 취득에 지출한 가액은 구공장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구공장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나) 청구인이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때문인지에 대하여 보면,
① 구소득세법상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한 것이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때문인 경우 관련 양도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한 사유가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것인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시공지연의 책임을 물어 기면제한 양도소득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 당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국심 88중 835, ’88.10.7. 및 국심 88구 904, ’88.11.4., 대법원 88누 4553, ’89.6.13. 등 다수 동지임).
② 그리고,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는 취지는 제조업을 영위하다 다른 장소로 이전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업자는 신공장의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부족으로 새로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제조업을 장려하는 국가시책에 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세액면제요건의 미비로 그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취지는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됨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신공장 소재지에서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투기 등의 목적에서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③ 한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한 것이 신공장의 인근주민들이 관할 옥산면에 공장의 진입을 반대하는 진정을 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여 신공장의 건축허가를 신청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신공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 대전지방환경청장이 발급한 산업폐기물 이용에 관한 인정서, 청구인이 종전의 업종을 변경하여 공장신축하게 된 경위서와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이 신공장의 소재지에 구공장의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전지방환경청장의 산업폐기물 이용에 관한 인정서를 발급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신공장의 소재지에서 종전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둘째, 신공장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9월경부터 신공장 소재지에서 폐가죽제품을 원료로 하여 아교원료를 생산한 바 있으나 악취가 심하고 공해물질이 발생하여 농사 짓는 데 애로가 있어 옥산면 OO리 주민일동이 관할 옥산면에 공장건축의 반대 및 청구인이 업종을 변경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진정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결국 업종을 변경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이와같은 사실을 그 당시 옥산면의 면장이었던 청구외 OOO (자택전화 OOOOOOOOOOOO)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업종을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변경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공장의 소재지의 공장진입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이 반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한 것은 신공장 인근의 주민들이 공장진입을 반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인근주민들의 집단행동은 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에 의한 것은 아니나 환경권의 침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근주민들의 환경권 보장의 요구를 부득이하게 수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공장의 시공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의 경우 신공장의 시공지연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묻는 것은 무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득이한 사유
- 부득이한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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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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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0383 (<time datetime="1996-10-11">1996.10.11</time> 의결), "2년이상 가동하던 구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공장의 면적이 구공장의 면적보다 작고,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2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2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