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1603의결일 2015.09.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9.0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10.2. OOO에 OOO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하였고, OOO의 안내에 따라 OOO 감사실에 증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OOO는 OOO원의 포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확정하여, 2014.5.13.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후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부패행위를 최초에 OOO에 신고하였으므로 포상금의 원 지급처를 OOO가 아닌 OOO 로 보아야 하고, 이럴 경우 청구인이 수령한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1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에만 존재하게 되며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원천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2서4023, 2012.11.15.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1603 (2015.09.07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7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7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