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47회신일 1989.04.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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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04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기준과 거래 상대방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개인 간 거래인지 법인과의 거래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가 개인 간 거래인지 법인과의 거래인지가 불분명하여 적용할 가액의 기준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취득가액의 기준과 개인 간 거래 또는 법인과의 거래인지 판단하는 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47 (1989.04.04 회신), "법인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29)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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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