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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기준과 거래 상대방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개인 간 거래인지 법인과의 거래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가 개인 간 거래인지 법인과의 거래인지가 불분명하여 적용할 가액의 기준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취득가액의 기준과 개인 간 거래 또는 법인과의 거래인지 판단하는 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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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47 (1989.04.04 회신), "법인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2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