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의과대학에 의료장비를 기증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70회신일 1989.07.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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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12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공익단체에 재화를 무상 공급할 때의 면세와 의료장비 기증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의과대학에 기증한 의료장비는 장비의 시가를 기부금 상당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단체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의과대학에 의료장비를 기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의과대학에 기증하는 의료장비는 동 장비의 시가를 기부금상당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의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다”항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과대학에 기증하는 의료장비의 시가를 기부금 상당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의과대학에 기증한 의료장비의 기부금 상당액 산정 방법.

회답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의과대학에 기증하는 의료장비는 그 장비의 시가를 기부금 상당액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70 (1989.07.12 회신), "의과대학에 의료장비를 기증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27)
원 제목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손금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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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