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화사업자의 부동산 거래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33회신일 1989.03.10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전화사업자의 부동산 거래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10

관련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전화사업경영자의 부동산임대·매매·소매 거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련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취득·판매 횟수와 사업목적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사업경영자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및 소매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부동산의 취득·판매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함께 문제된다.

질의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매매업ㆍ소매업과 관련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전화세법제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및 소매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3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전화사업경영자가 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소매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 부동산매매업 판단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전화세법제1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전화사업경영자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및 소매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동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33 (1989.03.10 회신), "전화사업자의 부동산 거래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68)
원 제목
전화사업경영자가 부동산임대업 등 관련 재화ㆍ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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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