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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송 유류대와 운전기사 보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기사 보수는 고용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차량운송경비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시 고용 운전기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기사 보수는 고용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계속 고용 여부, 독립된 자격, 용역의 일시성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자유직업소득·기타소득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동차공장 출고차량을 고객에게 인계하면서 차량운송경비와 수시로 고용하는 운전기사의 일급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수시로 고용하는 운전기사의 일급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의하여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은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에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공장 출고차량을 고객에게 인계할 때 차량운송경비 중 유류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수시 고용 운전기사 일급의 소득 구분.
회답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수시로 고용하는 운전기사의 일급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의하여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은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에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2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1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9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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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55 (1989.11.15 회신), "차량운송 유류대와 운전기사 보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44)
- 원 제목
- 자동차공장 출고차량 고객인계 시 차량운송경비 중 유류대의 매입세액공제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