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비로 운영하는 사단법인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8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비로 운영하는 사단법인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증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회비만으로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사업자등록증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세법령을, 원천징수 절차는 소득세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제67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2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 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2조 삭제 <2010.12.27>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1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1조 삭제<1976ㆍ12ㆍ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중 고부대상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 동법기본통칙 8-4-2‥‥67, 8-4-3 ‥‥6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의무와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및 납부절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2조와 동법시행령 제191조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회비만을 받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대상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 동법기본통칙 8-4-2‥‥67, 8-4-3 ‥‥67을 참고한다.

원천징수의무와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및 납부절차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2조와 동법시행령 제191조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82 (<time datetime="1989-03-15">1989.03.15</time> 회신), "회비로 운영하는 사단법인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95)
원 제목
회비만을 받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