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매 부동산 명도비용도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9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매 부동산 명도비용도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법상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원이 경매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명도비용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명도비용의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원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가액 외에 명도비용을 부담한다. 해당 명도비용은 취득법인에 귀속하는 비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명도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명도비용에 대한 지급의무 유무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법원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하는 명도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명도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명도비용에 대한 지급의무 유무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94 (<time datetime="1987-06-04">1987.06.04</time> 회신), "경매 부동산 명도비용도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30)
원 제목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