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도로를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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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로를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조하며, 도로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와 도로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조하며, 도로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나의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

나.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참조한다.

2. 질의 나의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28 (<time datetime="1987-06-09">1987.06.09</time> 회신), "도로를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74)
원 제목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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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