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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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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조하며, 도로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와 도로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조하며, 도로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나의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
나.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참조한다.
2. 질의 나의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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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28 (<time datetime="1987-06-09">1987.06.09</time> 회신), "도로를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74)
- 원 제목
-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