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타 지역 이주 시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95회신일 1985.1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타 지역 이주 시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22

전세대원과 타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타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시의 무주택 직장인이 동일시에서 1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그 출국한 기간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동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시에서 근무하던 무주택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했다.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했다.

질의요지

직장에 근무하던 무주택자가 동일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형편상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동일시의 무주택 직장인이 동일시에서 1주택을 취득했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95 (1985.11.22 회신), "근무상 타 지역 이주 시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54)
원 제목
1세대 1주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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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