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59회신일 1988.09.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19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경농민이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여부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제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7, 1986.11.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47, 1986.11.03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

우에는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

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와 판단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7, 1986.11.03)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3247, 1986.11.03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47 부득이한 이주 시 비과세와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0473 심판결정
    1993.06.1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6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59 (1988.09.19 회신),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73)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