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분양아파트에 살지 않고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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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분양아파트에 살지 않고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자산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당첨권을 팔 때 과세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자산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당첨권을 팔 때 과세된다.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하였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동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봅니다.

2.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1세대 1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해당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33 (<time datetime="1988-09-15">1988.09.15</time> 회신), "재개발 분양아파트에 살지 않고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70)
원 제목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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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