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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않고 타인 주택을 거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이 취득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타인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 주택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 할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 이 경우 위의 “가)” 내지 “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 취득 후 제3의 주택에 거주하다가 취득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한다.
2.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타인 주택에 거주하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전해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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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00 (1988.04.15 회신),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00)
- 원 제목
-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