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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5.07.2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7.28

정해진 양도와 거주이전 요건을 갖추면 제3의 주택을 거쳐도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에서 제3의 주택을 거쳐 새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와 거주이전 요건을 갖추면 제3의 주택을 거쳐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와 취득주택 거주이전이 필요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5.07.28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32

종전주택에서 제3의 주택을 거쳐 새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와 거주이전 요건을 갖추면 제3의 주택을 거쳐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와 취득주택 거주이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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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8.16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70

새 주택 취득 후 타인주택을 거쳐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새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종전주택 양도를 하고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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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4.15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100

새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않고 타인 주택을 거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이 취득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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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