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양도와 거주이전 요건을 갖추면 제3의 주택을 거쳐도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에서 제3의 주택을 거쳐 새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와 거주이전 요건을 갖추면 제3의 주택을 거쳐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와 취득주택 거주이전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에서 취득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못하고 타인 소유의 제3의 주택에 거주하였다.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취득주택으로 거주이전할 것)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 이전하였다가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취득주택으로 거주이전 할것)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추득한 다른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자가 제3의 주택에 거주하였다가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인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취득주택으로 거주이전할 것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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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32 (<time datetime="1995-07-28">1995.07.28</time> 회신),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36)
원 제목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자가 제3의 주택을 경유하여 신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