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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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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등으로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등기부등본 등으로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증명서나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사안이다. 양도자의 소유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 토지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31, 1987.06.22, 재산01254-3325, 1985.11.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31, 1987.06.2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
에 대한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
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므
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01254-3325, 1985.11.07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소유 및 농지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회답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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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7 (<time datetime="1988-07-27">1988.07.27</time> 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82)
- 원 제목
- 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