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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떻게 확인하나?2. 최신 회답1990.07.02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0.07.02

소유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관련 공부와 납세증명서 또는 세무서 조사로 확인한다.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사실을 어떻게 인정받는지 물었다. 소유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관련 공부와 납세증명서 또는 세무서 조사로 확인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0.07.02 · 미확인 · 재산01254-1248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사실을 어떻게 인정받는지 물었다. 소유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관련 공부와 납세증명서 또는 세무서 조사로 확인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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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7.26 · 미확인 · 재산01254-2787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비과세 확인방법을 물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으로 양도자의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증명서나 세무서장 조사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 판단은 사실조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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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6.27 · 미확인 · 재산01254-2330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확인 요건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30, 1985.1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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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7.27 · 미확인 · 재산01254-2107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등기부등본 등으로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증명서나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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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