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면 보유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자산 양도가 비과세·감면 대상인지와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면 보유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과세대상이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2년 이상 보유 시 40% 세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보유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과세가 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예 : 1세대1주택의 양도·8년 자경농지의 양도 등)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자산의 보유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고, 그 결과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자산을 2년 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며, 1세대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대상임.

2. 비과세·감면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과세대상이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며, 2년 이상 소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25 (<time datetime="1985-11-07">1985.11.07</time> 회신),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48)
원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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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