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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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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기준시가이며 특정 거래나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특정 거래나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75.01.01 이전 증여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5.01.01 이전에 부로부터 증여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1975.01.01 이전에 부로부터 증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의 경우 1975.01.01 이전에 부로부터 증여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9의 규정에 의거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것임.
4. 기타 양도소득세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975.01.01 이전에 부로부터 증여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의 경우 1975.01.01 이전에 부로부터 증여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9의 규정에 의거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것임.
4. 기타 양도소득세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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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05 (1988.07.19 회신),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6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