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해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해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거주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 부모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혼인으로 부모와 분가한 자녀가 별개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거주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 부모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자녀 명의 주택은 1년 이상 거주와 3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모와 동일세대를 이루던 자녀가 혼인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 자녀는 별도의 거주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자녀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다.

질의요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子)가 혼인으로 인하여 부(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1년이상거주 및 보유기간3년 이상 등)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의 자녀가 혼인하여 부모와 분가한 경우 별개의 1세대로 보아 자녀 명의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子)가 혼인으로 인하여 부(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1년이상거주 및 보유기간3년 이상 등)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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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30 (<time datetime="1988-07-04">1988.07.04</time> 회신), "혼인해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34)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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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