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외국공관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74회신일 1988.06.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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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15

상호주의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내국인이 주한 외국공관에 자기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호주의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정확한 세액 산정에는 양도·취득일자와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자기 소유 토지를 주한 외국공관에 양도한다. 제시된 자료에는 양도일자와 취득일자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한 외국공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상호주의에 의한 조세면제규정의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자기소유 토지를 주한 외국공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의한 조세면제규정의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것임.

2. 이 경우 양도차익은 국내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ㆍ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함께 제시된양도소득세 계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바, 양도 및 취득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곤란하니 구체적인 양도 및취득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토지대장등본·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이 자기 소유 토지를 주한 외국공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상호주의에 의한 조세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규정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ㆍ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3. 양도 및 취득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산정이 곤란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서·토지대장등본·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74 (1988.06.15 회신), "외국공관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09)
원 제목
토지를 외국공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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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