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55회신일 1988.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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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31

면세포기 후 면세 수산물로 만든 냉동제품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자가 면세포기 후 냉동제품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포기 후 면세 수산물로 만든 냉동제품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일 전에 구입한 수산물은 공제할 수 없고 해당 제조업 여부는 별도 회신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자가 면세포기 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수산물을 원재료로 냉동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한다.

질의요지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냉동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냉동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포기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2. 다만, 귀 질의 경우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첨 경제기획원장관과 국세청 사이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통기10811-604, 1988.03.24

정제 정리

질의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자가 면세포기 후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냉동제품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면세포기 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수산물로 제조한 냉동제품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포기일 전에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에 해당하는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통기10811-604, 1988.03.24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통기10811-60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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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55 (1988.08.31 회신),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63)
원 제목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자 면세 포기후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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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