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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산물을 수출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선어 또는 단순 포장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344.1994.11.18)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344. 1994.11.18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수출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46015-2344, 1994.11.1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44 과세표준 5천만원 미만이면 30% 공제율을 쓰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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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48 (<time datetime="1995-05-29">1995.05.29</time> 회신),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12)
- 원 제목
-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수출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