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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2. 최신 회답1995.05.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5.29
원문 회답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산물을 수출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05.29 · 미확인 · 부가46015-948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산물을 수출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8.08.31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55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자가 면세포기 후 냉동제품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포기 후 면세 수산물로 만든 냉동제품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일 전에 구입한 수산물은 공제할 수 없고 해당 제조업 여부는 별도 회신을 참고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