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겸영 수산업자의 선박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박을 두 사업에 공통 사용하면 관련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의 선박 취득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선박을 두 사업에 공통 사용하면 관련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선박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6.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8.06.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어업용 선박을 취득한다. 새 선박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어로작업 중인 원양어선에 수산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수산물제조시설을 취득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어업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선박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의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1131, 1988.07.04 부가22601-1222, 1988.07.14) 사본을 참조하고
2. 새로 취득하는 선박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안분계산비율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박과 관련이 있는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131, 1988.07.04
※ 부가22601-1222, 1988.07.14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취득한 어업용 선박의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계산 방법.
회답
1. 선박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22601-1131, 1988.07.04 및 부가22601-1222, 1988.07.14를 참조한다.
2. 새 선박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면 해당 선박과 관련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31 원양어선 제조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부가22601-1222 분할 지급받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13 (<time datetime="1988-08-29">1988.08.29</time> 회신), "겸영 수산업자의 선박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53)
- 원 제목
- 수산물제조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