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46회신일 1988.08.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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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01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사업부문의 과세사업 과세표준과 면세사업 합계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수종의 사업과 면세 대상인 수종의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수산물수출분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사업부문별로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사업부문별로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이 경우 안분계산식의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문의 과세사업 과세표준과 면세사업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수산물수출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과세사업을 사는 경우에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며 수산물수출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지.

회답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부문별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관련 사업부문의 과세사업 과세표준과 면세사업 합계액으로 합니다.

2. 수산물수출분 관련 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로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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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46 (1988.08.01 회신),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36)
원 제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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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