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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2. 최신 회답1988.08.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8.08.01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사업부문의 과세사업 과세표준과 면세사업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8.08.01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46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사업부문의 과세사업 과세표준과 면세사업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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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08.28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5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건물 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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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