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2. 최신 회답1988.08.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8.08.01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사업부문의 과세사업 과세표준과 면세사업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8.08.01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46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사업부문의 과세사업 과세표준과 면세사업 합계액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08.28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5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건물 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