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56회신일 1988.07.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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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19

해당 매입세액은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을 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을 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의 경정 때 누락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제외)을 하는 경우에만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동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가산세는 동법 시행령 제7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과세관청의 경정 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에서만, 재경정은 제외하고,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동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가산세는 동법 시행령 제70조의3에 따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56 (1988.07.19 회신), "신고 누락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25)
원 제목
과세관청의 경정시 신고누락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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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