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돌려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21회신일 1988.11.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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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23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발생한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하고 과오납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발생한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그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동 경정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때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동 경정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 경정과 과오납 금액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때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동 경정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9서4169 심판결정
    2011.01.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4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21 (1988.11.23 회신), "법인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돌려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10)
원 제목
소득금액 경정 및 과오납 금액의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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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