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 합병의 영업권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6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 합병의 영업권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소득은 실질귀속자에게 처분한다.

특수관계인 간 합병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처분과 영업권 상각 여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소득은 실질귀속자에게 처분한다. 상호와 영업상 비결 등 영업재산상 가치를 유상 취득한 경우에만 영업권 계상과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1항 제1호: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상 합병내용이 불분명하여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인간의 합병에서 조세부담 부당 감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실질소득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상호 및 영업상의 비결 등 영업재산상 가치의 유상취득에 한하여 영업권 계상하고 감가상각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합병권장으로 인한 합병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및 영업상의 비결등 영업재산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소득의 처분은 당해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 간 합병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소득처분을 어떻게 하며, 영업권을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영업상의 비결 등 영업재산상 가치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소득은 실질귀속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61 (<time datetime="1988-09-10">1988.09.10</time> 회신), "특수관계인 합병의 영업권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58)
원 제목
합병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소득처분과 영업권 계상 및 감각상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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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